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디카드 운용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2017. 12월 청사부설주차장에 자동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시 사용하던 기존 “ID카드 인식기”를 철거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ID카드 인식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장소 및 시설 관리방법 중 “주차장” 부분 삭제(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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