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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051-669-4263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25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72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조직 개편(2016. 11월) 등에 따라 사업장별 재산관리자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사업장별 재산관리자 규정 정비(별표 1)

    ○ 금정사업소와 동래사업소가 북부통합사업소로 통합

    ○ 시설부(공무팀)에 기장해양정수센터 신설

    ○ 서부사업소 구덕 꽃마을 토지의 명칭 변경

    ○ 영도사업소 청사외곽 부지 추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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