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조직 개편(2016. 11월) 등에 따라 사업장별 재산관리자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사업장별 재산관리자 규정 정비(별표 1)
○ 금정사업소와 동래사업소가 북부통합사업소로 통합
○ 시설부(공무팀)에 기장해양정수센터 신설
○ 서부사업소 구덕 꽃마을 토지의 명칭 변경
○ 영도사업소 청사외곽 부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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