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옴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요금감면신청 서식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