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2017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소수직렬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증감 없음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3,980명(변동 없음)
- 5급 : 541명 → 557명(16명 증)
- 6급 : 1,449명 → 1,451명(2명 증)
- 7급 : 1,249명 → 1,230명(19명 감)
- 8급 : 539명 → 540명(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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