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종료사무 삭제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 사무이관
- 시정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소통기획담당관→ 전략평가단)
-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출산보육과 → 기획담당관)
-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도시서비스분석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소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종료사무 삭제
- 시청앞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도시재생과), 환경부 소관 4대강 생태축 조성사업(낙동강관리본부) 등
○ 용어정비 등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등)
-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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