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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

부서명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전화번호
051-760-306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4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99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라. 시장은 공공기관에 소방 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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