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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해양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25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4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98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해양을 기본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산의 해양과학기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해양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전문 인력의 양성, 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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