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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부서명
서비스금융과
전화번호
051-888-486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9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97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부산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을 정의함(제2조)

  나. 5년마다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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