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존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향토기업” 등 관련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등 시의 책무와 지역 일자리 유지‧창출 등 향토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5조)
마. 향토기업의 인증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등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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