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0조에서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제3조)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
○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등의 전문가 중 위촉
다. 회의(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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