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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30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6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95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0조에서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제3조)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

    ○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재해등의 전문가 중 위촉

  다. 회의(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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