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책임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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