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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051-888-401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8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93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승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급지가 저평가된 지역의 주차급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범위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제3조의2제5호)

  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제3조의2제10호)

  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할  경우 환승 확인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제3조의2제16호 신설)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나)에 대청동을 추가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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