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현재 조례에 규정된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은 범위가 작고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범위를 현실화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실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를 상향 조정함(제3조의3제1항)
나.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절차를 규정함(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4호·제5호 신설)
다.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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