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 생활환경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온실효과 및 대기오염 경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책무를 추가함(제3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시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사항을 신설함(제5조)
다.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제8조)
라.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사항을 추가함(제13조 신설)
마.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을 규정함(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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