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51-888-343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9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타 계류장 이용료 현황,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 요트경기장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리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경기장 이용료를 조정함(별표 4, 3. 요트경기장 이용료)

  나. 용어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함(별표 4, 3. 비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