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타 계류장 이용료 현황,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 요트경기장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리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경기장 이용료를 조정함(별표 4, 3. 요트경기장 이용료)
나. 용어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함(별표 4, 3. 비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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