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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부서명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7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8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 촉진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홀로 사는 노인의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지원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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