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개정이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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