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의미를 정의함(제2조)
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책 수립‧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제4조)
라. 시장은 자활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조)
마.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하도록 함(제7조)
사.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함(제8조)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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