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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18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6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의미를 정의함(제2조)

  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책 수립‧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제4조)

  라. 시장은 자활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조)

  마.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하도록 함(제7조)

  사.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함(제8조)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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