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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1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19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4호
공포·발령날짜
2018.01.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1월 10일

 

◇ 제정이유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정책마련 필요함.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제4조)

  나.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제6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조금 지원(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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