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충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함(제6조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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