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청원경찰의 청원주를 부산광역시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업무의 특수성 및 사지진작 차원에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복무규율을 위한 사항과 장기재직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복무의 적용범위를 정함(제3조)
나. 청원경찰의 성실·비밀엄수 의무 및 복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 선정 및 임무를 정함(제7조 및 제8조)
라. 근무자의 업무, 근무 지역·시간 및 방법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마. 청원경찰의 교육·출장 및 휴가를 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장비운영 및 청원경찰의 복제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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