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 및 조손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의 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