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통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휴업일을 1일 추가함(제4조)
나. 순자산액 의무비율에 미달한 경우 충족기한을 연장함(제8조)
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함(제11조)
라.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함(제22조)
마.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부류별로 명확히 정함(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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