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장 및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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