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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교통관리과
전화번호
051-888-405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30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1호
공포·발령날짜
2017.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장 및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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