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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51-888-373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28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80호
공포·발령날짜
2017.12.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 및 조손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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