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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35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79호
공포·발령날짜
2017.12.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시세 감면 적용 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여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시장현대화사업,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 고용우수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시세 감면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함(제2조, 제4조, 제7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2월 31일까지

  나.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면제 규정을 정비함(제15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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