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4. 25. 시행)에 따라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7조제5항)
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 지참 → 지각
다.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매월 하루)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함(제15조제2항 단서 삭제)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함(제8조 및 제15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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