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전부개정(`17.9.27.)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제명,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별표 1부터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
○ 정수 → 정원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단순노무원 → 실무사무원
나.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함(제2조제3호)
○ 총괄관리부서 → 정원관리부서
다. 부서 소관사무를 변경함(제2조제4호)
○ 공무직으로의 전환업무 : 기획담당관실 → 인사담당관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