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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8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1346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9호
공포·발령날짜
2017.11.15
내용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전부개정(`17.9.27.)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제명,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별표 1부터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

    ○ 정수 → 정원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단순노무원 → 실무사무원

  나.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함(제2조제3호)

    ○ 총괄관리부서 → 정원관리부서

  다. 부서 소관사무를 변경함(제2조제4호)

    ○ 공무직으로의 전환업무 : 기획담당관실 → 인사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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