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 “복종”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해고의 예고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관련 법령과 부합토록 내용을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및 복종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제명,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관리 규정 → 인사 등 관리 규정
○ 사용 → 근로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명령에 복종하여야 → 업무지시에 따라야
나. 해고의 예고 예외사유 추가(제16조) ▷「근로기준법」제35조
○ 수습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다. 연차 유급휴가 수정(제26조) ▷「근로기준법」제60조
○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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