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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8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1481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8호
공포·발령날짜
2017.11.15
내용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 “복종”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해고의 예고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관련 법령과 부합토록 내용을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및 복종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제명,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관리 규정 → 인사 등 관리 규정

    ○ 사용 → 근로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명령에 복종하여야 → 업무지시에 따라야

  나. 해고의 예고 예외사유 추가(제16조) ▷「근로기준법」제35조

    ○ 수습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다. 연차 유급휴가 수정(제26조) ▷「근로기준법」제60조

    ○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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