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현행 규칙의 제명 및 각종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제명, 제1조 및 제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