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를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요트경기장계류장 이용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제2조)
○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
다. 요트경기장계류장허가서 서식을 변경함(제4조)
○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 →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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