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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51-888-343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39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38호
공포·발령날짜
2017.11.15
내용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를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요트경기장계류장 이용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제2조)

    ○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신청서 

  다. 요트경기장계류장허가서 서식을 변경함(제4조)

    ○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 →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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