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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회계재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3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120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37호
공포·발령날짜
2017.11.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5일

 

◇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신설하고, 회계관직 겸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본청 회계책임관 : 기획관리실장

    ○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겸임 금지

  나. 예산담당관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의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다. 예산집행 상황조사 및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예산집행 검사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함(제27조)

  라. 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 시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마.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바. 통합지출관의 자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징수관은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사. 지급명령의 명칭을 변경함(제45조 및 제60조, 별지 제34호·제35호·제55호 서식)

    ○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 통상과오납금환부명령→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아. 자금의 배정 및 관리·운용의 업무를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함(제50조 및 제52조제4항 신설)

  자.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3조의4제2항 신설)

  차.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함(제89조)

  카. 회계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용어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별지 제32호·제33호·제33호의3·제33호의4·제34호·제35호·제36호의2·제55호 서식

    ○ 통상지급명령 용어 삭제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별지 제58호·제86호 서식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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