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운영 규정

부서명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담당관
전화번호
760-318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418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7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7. 5. 31.)됨에 따라 해당 물적 손실 보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적 손실 보상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를 구체화함

   ○ 적용범위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시함(제2조)

   ○ 보상범위를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와 그 외의 물적 손실로 나누어서 정함(제3조)

  나.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물적 손실 보상통지 및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함(제4조)  

  다. 물적 손실이 발생한 관할 소방서장이 보상청구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실조사 항목 및 방법을 정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