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235
호, 2016.5.29. 공포 11.30. 시행)에 따라 기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지침」을 「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으로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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