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규정
나. 홈페이지 설치 및 개선 시 사전협의에 따른 신청서류 추가(제3조)
다. 게시자료 삭제 및 답변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추가(제5조)
라. 조례에 반영한 운영규정의 내용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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