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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좋은기업유치과
전화번호
051-888-445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32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36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을 별도로 신설함(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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