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을 별도로 신설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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