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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해양레저과
전화번호
051-888-536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3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72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적용범위를 해양레저에서 해양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 해양관광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및 지원범위를 기존 ‘해양레저 육성’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으로 확대함(제1조부터 제23조까지)

  나. 해양관광의 정의 규정을 둠(제2조제3호 신설)

  다. 해양레저의 정의에 ‘수중레저활동’을 추가함(제2조제2호)

  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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