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적용범위를 해양레저에서 해양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 해양관광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및 지원범위를 기존 ‘해양레저 육성’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으로 확대함(제1조부터 제23조까지)
나. 해양관광의 정의 규정을 둠(제2조제3호 신설)
다. 해양레저의 정의에 ‘수중레저활동’을 추가함(제2조제2호)
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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