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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1-888-469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8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71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연탄수송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제3조)

  나.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다. 연탄수송비 지원대상․지원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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