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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부서명
도시경관과
전화번호
051-888-434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40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70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제5조)

    ○ 5년 마다 수립, 시행 의무

  나. 적용범위(제6조)

    ○ 공공공간(公共空間)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시설물 등 적용범위 명시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9조)

    ○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제10조)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효율적 사업시행 위한 센터 설치·운영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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