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제5조)
○ 5년 마다 수립, 시행 의무
나. 적용범위(제6조)
○ 공공공간(公共空間)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시설물 등 적용범위 명시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9조)
○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제10조)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효율적 사업시행 위한 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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