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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1-888-387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10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69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7. 6. 3. 시행)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 심의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가로수의 조성등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 6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기후환경국장)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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