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발생폐기물의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비 부담을 경감하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에 하수슬러지 고화물을 추가함(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27조제1항)
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부칙 제2조제1항 삭제)
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비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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