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연속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하여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시민, 환경단체 등의 생활 속 미세먼지배출 줄이기의 자주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직전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평가 사항 신설(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신설(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