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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서명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15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7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66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게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인재양성 및 제작․유통지원 등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함(제5조)

  라. 부산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운영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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