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9호 신설)
나.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10호 신설)
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11호 신설)
라. 금연구역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