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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1-888-3317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93
종류
조례(일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64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9호 신설)

  나.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10호 신설)

  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11호 신설)

  라. 금연구역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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