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율 제고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22조제1항제2호)
○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
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마련함(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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