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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9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62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 신설)

  나.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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