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 신설)
나.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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