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6․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평화 유지․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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