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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부서명
신공항도시과
전화번호
051-888-412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7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9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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