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51-888-291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3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8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제10조의6 신설)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에 맞도록 변경(제11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