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제10조의6 신설)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에 맞도록 변경(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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