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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48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7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가. 도시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도시구성원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 계층, 인종, 지역간 평등의 원칙하에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명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며,

  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주요 사항을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6조)

  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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